"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최대 110만 원 지원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해마다 난임 부부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를 갖으려 노력해도 그에 비해 난임 시술 비용이 부담이되 시술이 힘든 경우가 많
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까지도 힘이든 데 말이죠.. 인포오가닉 또한 난임 부부였고 힘겹게 시험관으로 출산 한지
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 때와 또 다르게 매년 자주 바뀌는 지원 때문에 난임 부부들이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
서 오늘은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져왔으니 궁금하신 부부들께서는 꼭 포스팅 필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❶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❷ 지원내용 :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에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합니다.
❶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셔야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 판정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없음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문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
❷ 지원내용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
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이므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❸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 사실상 혼인 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
정부24 누리집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누리집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준비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 첨부서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 |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하여야 함
|
- |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추가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 | |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 준비
|
오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난임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부들께 도움이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포오가닉"의 정부정보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