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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연봉 모두 정리!! 총 얼마가 올랐을까??

오곡인포 2023. 8. 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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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8월 초 2024년 최저임금 적용 확정 고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포오가닉과 함께 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및 23년도와 비교했을때 얼마나 상승하는 지 등 비교해서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2. 주 소정40시간 근로시 급여로 계산하면? 2,060,740원
3. 202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은?

출처.고용노동부

8월 4일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2,060,74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사용되며,적용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월급 계산

보통 최저임금 x 시간을 계산한 것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해야 맞는 계산법이 됩니다.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 이라고 부릅니다.

  • 주휴수당 적용 조건
  1.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해당(근무시간 내 지각,조퇴는 가능하나 결근은 해당 안됨)
  2. 근로자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근로자의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21년까지는 3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미대상이었는데요, 현재는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조건에 해당되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입니다.

 

출처.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연봉 계산

위에서 계산한 월급으로 연봉을 계산했을 때, 예상연봉은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입니다.

실수령액은 22,121,76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세금을 제하는 수치가 달라, 예상치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연봉과 대비했을때는 601,920원 상승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과 연봉 계산 상승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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