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입신고필요서류1 임대차 신고 방법/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인포오가닉" 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는데요. 바로 확정일자와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까지 하셔야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신고 방법 및 인터넷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다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포스팅 읽어주세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로, 이러한 전입신고 시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면 됩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및 전입신고 하는 법 달라요. 전입신고란 먼저, 전입.. 2023. 7.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