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안내 정보 TIP

2023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by 오곡인포 2023. 6. 29.
반응형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나라에서는 복지지원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이 어떤 것 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인포오가닉" 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인류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일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임산부들을 위한 
혜택이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되어있는데요.
본인이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산부 출산 혜택과 더불어서 아동수당 영아 수당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는데요.
요새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나라에서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손해겠죠?
"인포오가닉"에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❶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❷ 증빙 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제출 서류 

❸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인포오가닉" 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❶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만 8세 미만이므로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생일 되는 해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존 만7세에서 만 8세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❷ 증빙 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제출 서류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와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③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 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의 경우 제출)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등 서류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 출생아 동인 경우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 여권 및 국내 여권 각 1부
국외 출생자 : 국내 여권 사본 1부

⑤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❸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신청 예외 장소가 있으니 밑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아동수당 방문 신청 예외 장소

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입양 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거주 불명 등록 아동:거주 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Step ①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② [영유아] 서비스 중 [아동수당] 신청하기


Step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Step ④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Step ⑤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하기

 


Step ⑥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Step ⑦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Step ⑧ 정보제공동의·가구원부가정보·계좌정보 입력하기


Step ⑨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하기



이상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됩니다.
사업 담당자는 아동수당 지급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우편)을 통해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가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 아동수당에서도 언급했듯이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러한 점들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제출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을 저장 후에 업로드하셔도 되니,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임산부 출산 혜택인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는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날
까지 "인포오가닉"은 정보를 드리고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우산 잘 챙겨 다니시고 
오늘도 즐거우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