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포오가닉" 과 함께 6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한 번이라도 걸려보신 분들이라면
생활지원금에 대해 아시겠지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지원 대상자만 축소되었을 뿐
지급이 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어버리고 이제 삶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처럼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삶이 많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오가닉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느 순간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직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의무 해제,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6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 자가격리 의무 해제, 확진자, 생활지원금
먼저, 6월 코로나 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여야 하며, 유급휴가 비용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등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2)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20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로 판정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보험료로 판정)
예시)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직장 가입자라면
건보료 180,075원 미만으로 납부하여야 함.
격리를 미이행한다거나, 동일 격리기간 내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권고된 5일의 격리기간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고, 전화나 대리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가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한 기사에서 발췌해 온 내용인데요.
5월 31일을 기준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자가격리를
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6월 1일 0시부로 1주일 격리가 끝나지 않은 격리자라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을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확진된 환자가 격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위에서 말씀드린 등록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확진자에게 권고되는 지침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유전자 증폭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확인되었다면,
5일간 자택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거나 의약품 구매,
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6월 코로나 지원금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위에서 알아보았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비는 1인인 경우에는
10만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격리 기간에 제공 일수에 일 최대 45,000원이 지급됩니다.
위 사진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코로나 지원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지침 5판으로,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6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보조금24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격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월 코로나 지원금의 신청 절차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가 발송되면,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하고, 격리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신 다음에,
지급 자격 확인이 되면 지원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 신청 하시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보조금24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이며,
경우에 따라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나
소득 기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급됩니다.
이밖에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 기준 초과자
- 유급 휴가비로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유급휴가 비의 경우 생활지원금과 중복 적용이
안되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는 2022년 10월부터 제외 대상에서
이미 삭제되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부터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재확진일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확진일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인포오가닉"과 6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가격리 의무 해제,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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