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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임대차 신고 방법/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by 오곡인포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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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오가닉" 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는데요.
바로 확정일자와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까지 하셔야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신고 방법 및 인터넷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다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포스팅 읽어주세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로, 이러한 전입신고 시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면 됩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및 전입신고 하는 법 달라요.


전입신고란  


먼저, 전입신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즉, 이사를 했을 시에 새로운 거주지에 신고하는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 등록 신고도 하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서류


전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신고 중 하나로 거주지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다는 
뜻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유의하시고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 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문은 이사한 곳의 주소지의 
관할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시면 되고 때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에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전입신고 유의 사항을 읽어보시면 
이사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유의하세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니 꼭 유념하시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사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시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전입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예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살펴보면, 3단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 이사 전에 살던 곳 - 이사 온 곳까지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니 한번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이러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방문 신청을 할 시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라고 검색하시면, 
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도 않고, 수수료도 없지만,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은 꼭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확정일자란 


다음은, 전세 계약 확정일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확정일자라는 것이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이 필요한 사항이니 
유의하시고 참고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시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작성 중이었던 것이 있다면 이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다 작성 후에, 계약정보에 대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주택 유형부터 시작해서 계약일 
/ 면적 / 임대차 기간 / 보증금 / 차임 / 기타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또한 입력해야 하며,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증서에 대한 서류들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스캔해서, 첨부하고 
제출하면 전세 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다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에 관한 명세는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출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점 미리 
알고 유의하시고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1단계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수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인터넷을 이용 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니 꼭 유의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 방법 및 인터넷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다름에 대해서 "인포오가닉" 과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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