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합산과세 폐지안내 인데요.
변경된 관세법 개정안 알고 계시는가요?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1인당 제품구매가격이 $150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어
관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관세·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며칠 간격을 두어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같은 날 입항이 되었고
2가지 제품의 합산금액이 $150을 넘어가면
관세를 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했습니다.
(아마도 일의 업무상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17일부터 소비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내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청 보도 자료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 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1. 16.(수) 09:00 담당 부서 통관 국 통관 물류정책과 통관 국 전자상거래 통관과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장 김희라 (042-481-7810) 사무관 최진욱 (042-481-7861) 과장 조한진 (042-481- 7840) 사무관 이영주 (042-481-7836) (계획) 관세청 김희라 통관 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부침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 (요약) . 10.5 발표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일(목)부터 '입항 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OPEN O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 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麺)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O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 중국 해외식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 ( · 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레)* 한율(1,400원/딜러)] x 20%(간이사용=관세+부가시 포함 간편세율]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들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O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 22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만 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 1,856건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 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라고 안내 되어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계신분들은
지금까지 고객에게 관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다른 날 입항되도록
시간편차를 두고 출고시켰는데
이제는 그럴필요가 없어졌다는거죠!
또한 저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를 많이 하고있으
신분들께서는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2주일로
출고기간을 생각하고 판매자님께 출고날짜까지
확인해 물건을 구매했었는데요. 이러지않고 물건을
구매해도 된다는 것이 너무도 편해졌습니다.
저같은경우 탈모용품 특히 먹는약이나 샴푸
그리고 뿌리는약을 종종 구매하는데요 한꺼번에 구매해서
그런지 비숫한시기에 다시 구매해야 되는경우가 많아서
매우 불편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구요...근데 이제는 거럴걱정 안해도 되서 너무나
좋고 편리해졌습니다.
어렵거나 이해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15일에 아마존에서 $100 의 옷 구매
6월 17일에 베이비샵에서 $100 의 아이옷 구매
합산금액은 $200 으로 관부가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날에 구매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을 경우
다른 날에 구매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왈
주문내역을 보내주면 되시겠습니다.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해구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분에게도
훨씬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포스팅을
보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합산관세 걱정없이 날짜만 피하셔서 해외직구
"인포오가닉" 과 함께 유용하게 해보아요.
https://stamalone.tistory.com/29
해외직구 관세 납부기준 및 계산방법/ 계산 사이트
이제 해외직구는 이제 더 이상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쇼핑문화를 봐도 지금은 말 그대로 세계화 시대라고 어느 나라 물건을 국내
stamal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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