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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내 정보 TIP

전세사기대환대출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 대출 지원!

by 오곡인포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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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큰문제가 되고있는만큼 정부에서 정책적인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그중 하나인 오늘은 전제사기로 힘들어 하시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은 정보를 가지고왔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인데요. 도움이되고자 정보를 찾아왔으니 필요하신분들께서는 꼼꼼히 읽어봐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이 어떤건지부터 알고가겠습니다.

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❶ 지원대상

연 소득 7천만 원(맞벌이·외벌이 무관) 이하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상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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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내용
연 소득
  •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 면적 상한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❷ 지원내용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전세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 고금리 전세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소득·보증금 별 적용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
임차보증금
1.4억 원 이하
1.7억 원 이하
1.7억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 원 이하
1.5%
1.6%
1.8%
7천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이용기간]

👉 6개월, 해당 보증 기관의 보증 연장 기준에 따름


❸ 신청방법

업무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출처.정책공감

지난 4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시중 5개 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5개 취급은행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이므로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업무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신청기간]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 주택 퇴거 전일까지

[준비서류]

구분
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기타확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 대상 및 가입 문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각 은행별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 1533-8119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02-2002-5374

신한은행 ☎ 02-2151-3528

KB국민은행 ☎ 02-2073-3421

NH농협은행 ☎ 02-2080-3378

KEB하나은행 ☎ 02-3709-6260

오늘은 이렇게 전세사기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로 힘드신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는 분들께서도 알아놓으신다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상 정보안내 인포오가닉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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