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외직구합산과세1 해외직구 관세 합산과세 폐지 정보안내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합산과세 폐지안내 인데요. 변경된 관세법 개정안 알고 계시는가요?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1인당 제품구매가격이 $150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어 관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관세·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며칠 간격을 두어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같은 날 입항이 되었고 2가지 제품의 합산금액이 $150을 넘어가면 관세를 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했습니다. (아마도 일의 업무상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17일부터 소비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내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청 보도 자료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 2023. 7.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